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등기 절차
상속 등기는 부모님이 돌아가면 금융자산 및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기 어렵고 취득세와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이 서류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취득세는 공시지가와 면적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토지의 경우 1,000만 원을 넘으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별로 15,000원이며, 취득세는 구청에서 산출해줍니다. 상속등기 절차 등기소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확인 은행에서 등기수수료 납부 등기소에서 서류 검토 및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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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6.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