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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는 부모님이 돌아가면 금융자산 및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기 어렵고 취득세와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위임장

 

이 서류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취득세는 공시지가와 면적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토지의 경우 1,000만 원을 넘으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별로 15,000원이며, 취득세는 구청에서 산출해줍니다.

 

상속등기 절차

  1. 등기소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2.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확인
  3. 은행에서 등기수수료 납부
  4. 등기소에서 서류 검토 및 미흡한 부분 요청
  5. 등기필증 우편으로 수령
  6. 상속등기 완료

 

상속세와 부동산 상속등기 기한

  • 상속인들은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 시 필요한 서류로는 망자(피상속인)와 상속인(배우자, 자녀)의 다양한 인적 정보와 가족 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상속등기 기한은 부동산 상속등기에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를 미룰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상속인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형제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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