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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등기 절차
하늘@ 2023. 10. 16. 18:07
상속 등기는 부모님이 돌아가면 금융자산 및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팔기 어렵고 취득세와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위임장
이 서류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취득세는 공시지가와 면적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토지의 경우 1,000만 원을 넘으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별로 15,000원이며, 취득세는 구청에서 산출해줍니다.
상속등기 절차
- 등기소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확인
- 은행에서 등기수수료 납부
- 등기소에서 서류 검토 및 미흡한 부분 요청
- 등기필증 우편으로 수령
- 상속등기 완료
상속세와 부동산 상속등기 기한
- 상속인들은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 시 필요한 서류로는 망자(피상속인)와 상속인(배우자, 자녀)의 다양한 인적 정보와 가족 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상속등기 기한은 부동산 상속등기에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를 미룰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상속인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형제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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