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임실군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사업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진행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방지시설 신청 방법 문의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5종 사업장으로, 예산 여건에 따라 1 3종 중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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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