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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실군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사업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진행합니다.

2023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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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5종 사업장으로, 예산 여건에 따라 1 3종 중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방지시설

본 사업에서 지원되는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입니다. 방지시설 설치비와 보조금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일반) 가스상물질 방지시설(RTO, RCO 등)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신청 방법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임실군청 3층 환경보호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처를 확인해주세요.

 

문의처

  •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 전화번호: 063-640-4503

위 내용과 함께, 본 사업의 모든 내용과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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