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에서는 대기 환경 보전을 위해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대상 업체는 삼척시에 소재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2∼5종 사업장으로서 중소기업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금액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삼척시에 소재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2∼5종 사업장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방지시설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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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