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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에서는 대기 환경 보전을 위해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대상 업체는 삼척시에 소재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2∼5종 사업장으로서 중소기업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삼척시 소규모사업장 대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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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삼척시에 소재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2∼5종 사업장
  •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삼척시 소규모사업장 대기환경개선

지원 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신청 미달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 (부가가치세 제외)
  •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이내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입니다.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입니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입니다.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접수(위임장 첨부시 대리신청 가능) 및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접수: 신청서 및 구

비서류를 우편 발송합니다.

  • 보내실 곳: (우 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인 2023년 3월 31일(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문의처: 삼척시 환경과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금액을 활용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의 이번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지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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