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설명
건설공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단종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며, 종합면허건축 등 여러 공종이 결합된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자담보 책임이 없는 경우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종류와 세부 공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계약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결정됩니다. 이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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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6.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