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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단종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며, 종합면허건축 등 여러 공종이 결합된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자담보 책임이 없는 경우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종류와 세부 공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계약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결정됩니다. 이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교량

  •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터널

  •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 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철도

  •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 그 외의 시설: 5년

 

공항·삭도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그 외의 시설: 5년

 

항만·사방간척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그 외의 시설: 5년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 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 그 외의 시설: 5년

 

상·하수도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관계수로·매립

  • 3년

 

부지정지

  • 2년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그 외의 시설: 5년

 

신축 및 리모델링

  • 주거용 건축물: 5년
  • 그 외의 건축물: 3년

 

전기설비

  • 2년

 

조명

  • 1년

 

결론

건설공사의 종류와 세부 공종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계획할 때는 이러한 담보책임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및 시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지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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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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