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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설명
하늘@ 2023. 11. 16. 23:01
건설공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단종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며, 종합면허건축 등 여러 공종이 결합된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자담보 책임이 없는 경우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종류와 세부 공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계약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결정됩니다. 이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교량
-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터널
-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 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철도
-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 그 외의 시설: 5년
공항·삭도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그 외의 시설: 5년
항만·사방간척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그 외의 시설: 5년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댐
- 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 그 외의 시설: 5년
상·하수도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관계수로·매립
- 3년
부지정지
- 2년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그 외의 시설: 5년
신축 및 리모델링
- 주거용 건축물: 5년
- 그 외의 건축물: 3년
전기설비
- 2년
조명
- 1년
결론
건설공사의 종류와 세부 공종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계획할 때는 이러한 담보책임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및 시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지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개정2021.8.3.xlsx
-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hwp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0751호20191218 제72조.pdf
-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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