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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거래신고 는 임대계약에 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신고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제도 소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 신고제도는 전월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주택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할 때도 함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지만,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5. 임대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소재지, 주택유형, 임대면적, 방 개수 등).
  6.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계약 종류, 체결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기간).
  7. 전자서명을 진행한 후 신고를 접수합니다.

 

과태료 부과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확인 방법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다음은 신고 확인을 위한 단계입니다.

  1. 중앙 - 시도 선택
  2. 시군구 선택
  3. 신고하기 - 신고 이력조회 선택
  4. 로그인
  5.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 작성 - 조회

이렇게 하면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신고 는 임대계약에 필수적이며,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중하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전월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됨.
  •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 확인은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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