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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는 부동산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 재건축 완화, 전세 사기 방지 등을 목표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주요한 부동산 제도의 변경사항과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부동산 114

 

2024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례대출

  • 2024년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6% ~ 3.3%의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 5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도 3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1% ~ 3%의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을 경우 대출 금리가 아이 1명당 0.2% 인하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 대상: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및 출산을 앞둔 가구
  • 국내 공공 분양 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제도가 도입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이 확대되며, 월평균 140%에서 200%까지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 변경

  •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이제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수에 대한 배점도 변경되며, 3자녀 이상 가구의 점수가 조정됩니다.

 

2024년 청년드림주택청약 출시 예정

  • 가입 대상: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5천만 원 이하
  •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개선됩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최대 4.5% 이자율, 납입한도 월 100만 원, 최저 2.2% 금리 대출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기재 의무화

  • 1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허위 정보 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2024년 폐지되는 부동산 정책

  •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이 강화됩니다. 전세가 대비 80%에서 90%를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부터 재계약 시에도 전세가 90%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에는 부동산 제도에 많은 변경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출산가구와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강화되며,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정책 변경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제도

변경 내용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무주택 가구에 대한 대출 한도 및 금리 혜택 개선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출산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주택 청약 제도 도입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 변경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신청 요건 완화

청년드림주택청약 출시 예정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 청약 특별제도 도입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기재 의무화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및 허위 정보 제출시 과태료 부과

2024년 폐지되는 부동산 정책

전세보증보험 강화 및 재계약 시 전세가 조건 강화

 

 

참고 부동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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