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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납부 방법과 요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직장 보험료 납부방법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국민건강보험 가입 유형

  1.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2.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나 무직 등 지역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3. 피부양자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어떻게 부담해야 할까요?

  • 월급의 6.86%를 건보료로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의 11.52%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합니다.
  •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개인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건보료 종류

어떤 건보료 종류가 있을까요?

  • 소득월액 보험료: 2022년 7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기한

보험료를 언제 내야 할까요?

  • 연령 제한 없이 평생 납부가 필요합니다.
  • 직장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건보료를 부담하나요?

  • 월 최저 1만 원대 후반부터 최고 300만 원 중반대 범위에서 세대당 부과됩니다.
  • 2022년 기준 최저 보험료는 월 1만 9천500원 정도입니다.

 

건보료 책정

건보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한 점수화로 책정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누구가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등록할 수 있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개편 (2022년 7월 1일부터)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 소득요건: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천만 원 초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및 주택임대소득 포함)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

 

결론

국민건강보험료 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납부 의무입니다. 각 유형별로 보험료 부담 방법과 조건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부담 방법 및 조건

직장가입자

- 월급의 6.86%를 건보료로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11.52% 회사와 반반 부담
- 초과 소득시 개인 추가 부담

지역가입자

- 월 최저 1만 원대 후반부터 최고 300만 원 중반대 범위 세대당 부과
- 2022년 최저 보험료 월 1만 9천500원

피부양자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록 가능
- 2022년 7월 1일부터 등록 기준 변경 가능성

건보료 책정

- 직장가입자: 소득 기준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점수화 기준

피부양자 등록 개편 (2022년 7월 1일부터)

- 소득요건: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

 

 

직장 보험료 납부방법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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