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가입 유형과 부담 방법 알아보자
하늘@ 2024. 1. 6. 12:5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납부 방법과 요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유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나 무직 등 지역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어떻게 부담해야 할까요?
- 월급의 6.86%를 건보료로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의 11.52%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합니다.
-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개인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건보료 종류
어떤 건보료 종류가 있을까요?
- 소득월액 보험료: 2022년 7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기한
보험료를 언제 내야 할까요?
- 연령 제한 없이 평생 납부가 필요합니다.
- 직장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건보료를 부담하나요?
- 월 최저 1만 원대 후반부터 최고 300만 원 중반대 범위에서 세대당 부과됩니다.
- 2022년 기준 최저 보험료는 월 1만 9천500원 정도입니다.
건보료 책정
건보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한 점수화로 책정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누구가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등록할 수 있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개편 (2022년 7월 1일부터)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 소득요건: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천만 원 초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및 주택임대소득 포함)
-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
결론
국민건강보험료 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납부 의무입니다. 각 유형별로 보험료 부담 방법과 조건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
부담 방법 및 조건 |
직장가입자 |
- 월급의 6.86%를 건보료로 부담 |
지역가입자 |
- 월 최저 1만 원대 후반부터 최고 300만 원 중반대 범위 세대당 부과 |
피부양자 |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록 가능 |
건보료 책정 |
- 직장가입자: 소득 기준 |
피부양자 등록 개편 (2022년 7월 1일부터) |
- 소득요건: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