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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제도, 수당 및 신청 안내
하늘@ 2023. 12. 28. 02:2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아이돌봄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아이를 돌봄하는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아이돌봄 은 부모가 아닌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아이를 돌봄해주는 데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아이돌봄 수당 지급예정
- 경기도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모가 아닌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아이 돌봄 수당을 제공합니다.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아이 1명일 때 30만 원, 2명일 때 45만 원, 3명일 때 60만 원을 월별로 지급합니다.
- 친인척은 조부모 등 4촌 이내를 포함하며, 이웃의 경우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한 제도로, 서울시에서는 4,800명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경기도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하는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아이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1명에게 30만 원, 2명에게 45만 원, 3명에게 60만 원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사업비를 50%씩 나누어 분담하며 도 예산은 64억 8천300만 원입니다.
- 약 7,200명의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 돌봄 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은 서울시의 제도와 차별화되어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 지원 대상 확대 및 친인척 및 이웃도 포함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조건과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급 방안
서울형 아이돌봄비 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 서울형 아이돌봄비 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지원 사업으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고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4촌(아이 기준)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을 지원합니다.
- 아동의 나이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이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의 신청 대상은 부모 및 양육자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해당합니다.
- 지원 금액은 영아 1명 기준으로 매월 30만 원이며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출산, 육아 포탈 '몽땅정보만능키'에서 가능하며, 돌봄 활동 인정은 QR코드를 이용한 인증 방법을 사용합니다.
- 민간형 서비스 업체로는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부모들 중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의 이유로 가족 또는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와 달리 36개월까지 확대하고, 이웃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원금액은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30만 원이며,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으로 검토 중입니다.
- 현재 내년 하반기 9월쯤 지급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결론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 조건 및 지급 방안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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