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 년과 2024년의 연말정산 개정 세법 에 대한 세부 정보를 비교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항목은 서론, 내용,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와 목록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세무 사안 중 하나입니다. 2023 년과 2024년의 개정 세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2023연말정산 개정 세법 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연금저축:
    •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

 

세액공제 항목 변경

  • 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기부제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기부 금액에 따라 세금 절약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달라짐.

     

  • 10월~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
    •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 단 2023 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됨.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포함됨.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조정

  •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인 '소득세 과세 준'이 상향 조정됨.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변경

  • 영화관람료:
    • 2023연말정산 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됨.
    •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상향 조정됨.

     

  • 대중교통:
    •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됨.

     

  •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져서 총소득에 따라 구분됨.

 

연말정산 개정 세법

이제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또는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및 단순화

  • 7월 1일 이후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됨.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 기본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총급여*20%, 300만원) 또는 300만원.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300만원.
  • 대중교통: 80% (7~12월분).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 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연간 150만원 → 200만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 준 개정:

 

  •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5,000만원 ~ 8,800백만원 이하: 24%.

 

결론

2023 년과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을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연말정산 을 준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연도의 세법 변경 사항을 유의하면서 세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안내

 

이로써 2023 년과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에 대한 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