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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수급자격 개편과 하한액 변화 총정리
하늘@ 2023. 12. 7. 16:20
2024 년 실업급여 와 최저임금 변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글은 2024 실업급여 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2024 실업급여 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이며, 이 글을 통해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 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최장 기간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024 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며,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2024 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일 6만3104원으로 산정되며, 정치권에서 이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법적인 규제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수습 기간의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며, 2024 년에는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5만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개편 예정
2024 년 실업급여 개편에 대한 정보도 중요합니다. 예정된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강화: 고용보험 가입기간(직전 근로기간) 조건을 10개월로 변경 예정.
-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60%로 하향조정 예정.
-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장기간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감액 정책 적용 예정.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수당이 감소함.
정보 요약
2024 년 실업급여 와 최저임금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적절한 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판단이 중요하며, 실업급여 와 최저임금에 관련된 법적인 변화와 시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2024 년 실업급여 와 최저임금 변동은 근로자와 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구분 |
신청자격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된 회사가 제공 |
|
실업급여 대폭 타격받는 직업군 |
1차 2차 타격받는 직업군 |
실업급여 신청하기 |
자진으로 퇴사하거나 폐업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 신청 기한 |
신청 기한은 3개월로 명시되어있음 |
실업급여 지급 기한 |
신청후 지급 기한은 2주 이내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 부서에 문의 |
고용보험 요율 |
기업별로 다르며, 근로자 급여의 0.9~2.2%를 기업에서 내야함 |
실업급여 지급일정 |
익월 10일에 입금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정부 기관이나 고용보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