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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보험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보증보험전세 보증금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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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필요성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은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보험입니다. 전세 사기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곤란한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 층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금액 기재된 보증금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 (미혼 및 기혼자 모두 필수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 (2022년도 세전 금액 기준,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도 제출, 소득금액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원 금액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여 실납부한 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만 39세 이하 청년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거주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시에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2023.1.1 이후)

 

결론

2023년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료 신청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의처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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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항목

발급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증기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보증기관 등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등기소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인터넷등기소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홈택스, 동주민센터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추가 정보

  •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 전기세 보조금 지원도 있으니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음

 

지역

온라인 접수 사이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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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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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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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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