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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은 의료비에 대한 안심을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에 가입한 회원들을 위한 보험금 청구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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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류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

  1. 종합복지급여 보험금 청구서(정보처리동의서 포함)
  2. 수익자 신분증 사본
  3. 수익자 통장 사본

특정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서명
  • 사고입증서류
  • 초진차트 등

 

입원의료비 청구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중 택 1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및 입원기간 반드시 표기
  • 진료비계산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통원의료비 청구

  • 진료비계산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금액에 따른 추가 서류

합산금액 10만원 이하

  • 병명 또는 증상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
  •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 (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합산금액 10만원 초과

  • 병명 확인서류 중 택 1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처방전(질병코드기재))
  •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 (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청구 방법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내방 접수로 제출 가능하며, 접수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 한글 또는 영문 작성이 필요하며, 제3외국어인 경우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청구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및 현장심사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안내

실손보험은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만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교직원공제회에서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한 회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손부담금 환급 제도도 운영되며, 해외 장기체류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동안 납입한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교직원공제회 실손보험은 의료비에 대한 안심과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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