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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개시 연령 표 안내
하늘@ 2023. 10. 4. 00:03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퇴직 시 정기적으로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9%씩 총 18%를 부담하여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며, 퇴직 연금과 단기급여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수령 시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연도에 따라 수령 연령이 달라지며,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수령이 제한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 표
퇴직 연도 |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 |
2016년 ~ 2021년 |
만 60세 |
2022년 ~ 2023년 |
만 61세 |
2024년 ~ 2026년 |
만 62세 |
2027년 ~ 2029년 |
만 63세 |
2030년 ~ 2032년 |
만 64세 |
2033년 이후 |
만 65세 |
또한, 조기수령 시 연금액이 감소하고 일정 조건에 따라 변동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시기 및 연금액 표
조기수령 시기 |
감액 비율 |
연금 지급율 |
4년 초과 ~ 5년 이내 |
25% |
75% |
3년 초과 ~ 4년 이내 |
20% |
80% |
2년 초과 ~ 3년 이내 |
15% |
85% |
1년 초과 ~ 2년 이내 |
10% |
90% |
1년 이내 |
5% |
95% |
퇴직연금 개정 내용
2015년 6월 22일에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과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 2033년부터: 65세
-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 중, 퇴직사유에 따라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 발생한 때
-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 2033년부터: 퇴직사유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1995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 중,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연금은 퇴직 연도와 개정 연령에 따라 수령 시기가 결정되며, 조기 퇴직 시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연금 계산은 이 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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