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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일수 모두 알려드림
하늘@ 2023. 8. 12. 11:46
들에게 주어지는 휴가로, 신병들의 군대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부여됩니다.
정기휴가 (연가)
정기적으로 부여되는 휴가로, 군인의 복무 일수에 따라 일정량이 부여됩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해군은 27일, 공군은 28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휴가는 병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국가기관 공무, 법률에 따른 투표 등의 경우에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공가는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
병가, 경조사, 부상 또는 질병, 출산, 입양, 결혼, 장례 등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되는 휴가입니다. 청원휴가는 필요에 따라 부여되며, 최대 30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
군인들이 모범적인 행위를 하거나 고강도 훈련,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포상휴가는 최대 16일부터 18일로 제한되며, 1년에 최대 10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위로휴가
훈련이나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끼는 군인들을 위해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위로휴가는 최대 7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통해 피로를 푸는 시간을 갖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주말에 추가 근무하거나 일일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한 달에 최대 3일까지 부여되며, 1년에 최대 10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대 휴가 지침과 제한사항
군대에서는 휴가의 사용에 있어서 일정한 지침과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휴가의 범위와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휴가의 사용을 조절하기 위해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단계별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외출, 외박, 휴가가 가능한 단계이며, 4단계는 인원 제한적으로 휴가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결론
군대에서의 휴가는 병사들이 휴식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휴가들은 군인들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부여되며, 군대에서는 휴가의 사용을 조절하기 위한 지침과 제한사항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통해 병사들은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