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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그 중 일부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 도서·공연비는 30%으로 적용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이용금액, 도서/공연 사용금액, 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공제 가능하다.

 

 

 

현금거래확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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