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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23년 해양수산 연구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해양수산 연구시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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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공동활용 대상 연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연구자)입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양수산 연구시설 지원사업

지원규모

지원규모는 대상에 따라 연구시설 사용료 차등 지원되며,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됩니다.

아래는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중소·중견기업 연구시설 사용 건당 최대 75% 이내 지원 사용 건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대학·연구소·단체 연구시설 사용 건당 최대 80% 이내 지원  
학생연구자 및 신진연구자 연구시설 사용 건당 최대 100% 이내 지원  

 

'23년 출연연 보유 공동활용 대상시설 지원예산(2억원) 소진시까지 시설 사용료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이후에는 신청자가 사용료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구시설 사용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우리 원 홈페이지 내 “바다봄 공동활용” 페이지를 통해 이용희망 대상 시설에 대한 공동활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NCIRF장비는 KIMST 계정으로 신청해야 사용료 지원이 가능하므로, NCIRF 보유장비 이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신청 전 KIMST 측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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