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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에서는 2023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평화지역 군·장병들의 복리증진과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득향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양구군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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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업소별 사업비(공급가액)의 80% 지원이 이루어지며, 업소당 사업비는 20백만원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 최대 2,200만원(부가세는 사업주 부담)에서 보조금 1,600만원, 자부담 6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공사 1,00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감리사 경유가 가능하며, 감리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됩니다.

양구군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입니다.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농어촌 민박 제외)
  • 사치·유흥·향락·투기 또는 풍속 등의 건전성 위해 영업 및 민·군 상생기반과 거리가 있는 업소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지원내용

총사업비의 70% 이상은 반드시 내부 영업시설개선이 원칙입니다. 내부 시설개선, 실내간판정비, 상품배열 개선 등이 해당됩니다. 노후설비(물품) 교체, 외부환경개선은 총사업비의 30% 미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ㆍ색, 바닥ㆍ전기ㆍ조명ㆍ창호공사, 화장실공사 등
  • 일반음식점(식당) : 식탁ㆍ의자구입
  • 숙박시설 : 침구 구입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간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

며, 신청 및 접수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됩니다. 접수처는 양구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입니다.

 

지원 자격 요건

지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농어촌 민박 제외)
  • 사치·유흥·향락·투기 또는 풍속 등의 건전성 위해 영업 및 민·군 상생기반과 거리가 있는 업소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사항

본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예시) 견적금액 보조금 자기부담금 비고
일반 22,000,000 20,000,000 2,000,000 견적금액
1,000만원 이상 공사 22,000,000 20,000,000 2,000,000
1,000만원 이상 공사 21,524,800 19,568,000 1,956,800 견적금액
1,000만원 이상 공사 475,200 432,000 43,200 감리비

 

외부 및 물품(구입·교체)만 지원 불가하며, 외부 및 물품(구입·교체)은 총사업비의 30% 미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 및 물품(구입·교체) 중 불법 시설물, 타인의 소유 등, 모든 법률에 의거 법률위반 민원 발생 및 야기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양구군에서는 이번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군·장병들의 복리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부서: 경제체육과
  • 전화번호: 033-48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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