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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주시청입니다. 저희 파주시에서는 2023년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사회적기업 예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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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업개발비 3천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금액은 기업체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개발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비 및 장비구축비, 특허 출원비, 각종 인증 획득비, 시제품 제작비(재료비 등), 카탈로그 및 영상제작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이 해당됩니다.

파주시 사회적기업 예비지원사업

지원자격

모집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1개소입니다. 조직형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해당됩니다.

 

자부담 비용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23년 3 월 17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이메일 제출( zunioi@korea.kr )입니다.

 

유의사항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단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 가능성 있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본 공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www.paju.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문의사항은 도시재생과(031-940-50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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