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하늘@ 2022. 12. 14. 21:12
어서오세요.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엔 정기적으로 갱신 또는 적성점검을 해보셔야하죠. 1종일반적으로의 경우엔 적성점검을 다시 해지고, 2종의 경우엔 갱신을 하게되어야 합니다. 깜빡 잊고 하지 못할 일이 있을수도 있곘죠.
이번엔 그렇다보니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아무런 처벌이 따르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려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함께 해주도록 할겁니다.
운전면허증에는 이러한 식으로 적성점검을 하셔야하고있는 스케줄에 대하여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기간에는 점검을 해보셔야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시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되어 지시는데요.
가장먼저 검사기간이 경과되어지게 되어지면 가장먼저 과태료 3만원이 나오도록 되어지게 되는데요.이후 매번 점검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바로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되어지게 되죠. 그러하니 1년은 넘기지 않아야겠죠.
지금 자동차 운전면허의 갱신시점은 10년에 한번씩입니다. 1종보통의 경우는 원래 7년에 한번이었지만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10년에 한번 갱신으로 바뀌었어요. 2종 운전면허 물론 동일하죠.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준비물인데요.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 필요 한데요. 급하신 분들은 면허시험장에 사진을 찍어주게 되는 곳이 있더군요. 이부분을 사용 해보시면 된답니다 수수료는 12500원인데 신체검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또한 너무 바빠서 갈시간이 도저히 없으신 분들은 인턴세으로도 하실수가 있답니다 e-운전면허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요기를 눌러 주시고난 후에 보라색 메뉴에서 <1종일반적으로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번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난다면 주어지는 처벌과 과태료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