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세율변경,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신고 준비 방법 알아보세요
하늘@ 2025. 1. 17. 12:44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세금의 세율이 올해부터 조정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변경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변경
2024년부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세율도 일부 변화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 2024년에 신고되므로, 지난해 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된 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최저 구간도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세율의 변동은 특정 구간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누진공제액도 일부 조정되어, 세금 부담을 더욱 균형 있게 분배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 합산: 2023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며, 10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자 및 준비 사항
모든 국민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경우나, 일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특히 월세액 공제율이나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월세액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변경된 세율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정확한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하여 세금 신고 시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