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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을 수급받기 위한 기준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기초연금 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과 자동차 관련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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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대상 및 변경된 자동차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

2024년 기초연금 의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즉, 1959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기준은 21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34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연도의 기준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고급자동차 소유기준 변경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자동차 소유 기준이 최근에 변화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고급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소유자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신청 시 자동차의 소득인정액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의 소득인정액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자동차와 고급자동차 로 구분됩니다.

 

일반자동차

일반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은 4%입니다. 자동차의 차량가액에 4%를 곱하고 이를 1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연 소득환산액은 1000만 원 × 4% = 40만 원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3.3만 원입니다.

 

예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6억 원과 자동차 3000만 원을 소유한 경우, 소득환산액은 (6억 + 3000만 원 - 1억 3천5백만 원) × 0.04 ÷ 12로 계산됩니다.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 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말하며, 이 경우 소득환산율은 100%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4000만 원이 됩니다. 고급자동차 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에도 전체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시

5천만 원짜리 고급자동차 의 1% 지분을 소유할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은 5천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국의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통장사본 : 기초연금 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3. 대리 신청 시 :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4. 부부 신청 시 : 부부 모두의 동의 시,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
  5.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동 주민센터 비치
  6.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동 주민센터 비치
  7. 추가 서류 :
  • 전세일 경우: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 계약서
  • 자녀나 지인의 집에 거주 시: 사용대차 확인서

 

2024년 기초연금 의 기준과 고급자동차 관련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을 받기 위한 조건과 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이해하면, 보다 정확하게 기초연금 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변동된 사항에 유의하시어, 기초연금 수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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