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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학생 주거 급여 '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학생 주거 급여 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중위소득 조회

 

대학생 주거 급여란?

대학생 주거 급여 는 청년 주거 급여로도 알려져 있으며, 취약계층 청년들이 자립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들에게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대상

지원 대상과 조건

대학생 주거 급여 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 내에서 거주하며, 취학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같은 시·군 내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중위소득의 47%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물가에 맞춰 변경되며, 2024년 8월까지는 작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소득을 확인하려면 본인 중위소득 조회 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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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신청 방법

신청 조건

대학생 주거 급여 를 신청하려면 청년 본인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 상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및 대리 신청

주거 급여는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하려면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제출 서류 조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재산 상태와 1인 수익 구조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료가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지의 급수, 가구원 수, 임대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학생 주거 급여의 변화와 확대

최근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되어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학생 주거 급여 는 청년들이 자립적으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이나 구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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