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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세요
하늘@ 2024. 6. 27. 13:38
올해도 다가온 2024 에너지바우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특히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부담이 큰 문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인 '에너지바우처 '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지원되며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의 지원금액은 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요금 변동을 반영하여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하절기에 95,200원, 동절기에 59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구분 |
하절기 금액 |
동절기 금액 |
총 금액 |
1인가구 |
31,300원 |
248,200원 (+129,700원 추가인상) |
279,500원 |
2인가구 |
46,400원 |
335,400원 (+176,100원 추가인상) |
381,800원 |
3인가구 |
66,700원 |
455,900원 (+230,100원 추가인상) |
522,600원 |
4인 이상 가구 |
95,200원 |
597,500원 (+313,100원 추가인상) |
692,7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 년 5월 말까지이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직권신청 : 공무원이 직접 연락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 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 등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 하절기 : 2024 년 7월 1일부터 2024 년 9월 30일
- 동절기 : 2024 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자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잔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올해의 지원금액을 통해 따뜻하고 안정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와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하절기 지원금액
가구 인원 |
금액 (원) |
추가 정보 |
1인가구 |
31,300원 |
하절기 요금 자동 차감 |
2인가구 |
46,400원 |
하절기 요금 자동 차감 |
3인가구 |
66,700원 |
하절기 요금 자동 차감 |
4인 이상 가구 |
95,200원 |
하절기 요금 자동 차감 |
동절기 지원금액
가구 인원 |
금액 (원) |
추가 정보 |
1인가구 |
248,200원 (+129,700원 추가인상) |
동절기 요금 차감 가능 |
2인가구 |
335,400원 (+176,100원 추가인상) |
동절기 요금 차감 가능 |
3인가구 |
455,900원 (+230,100원 추가인상) |
동절기 요금 차감 가능 |
4인 이상 가구 |
597,500원 (+313,100원 추가인상) |
동절기 요금 차감 가능 |
총 지원 금액
가구 인원 |
총 금액 (원) |
1인가구 |
279,500원 |
2인가구 |
381,800원 |
3인가구 |
522,600원 |
4인 이상 가구 |
692,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