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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다가온 2024 에너지바우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특히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부담이 큰 문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인 '에너지바우처 '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지원되며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의 지원금액은 최근 물가 상승과 에너지 요금 변동을 반영하여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하절기에 95,200원, 동절기에 59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구분

하절기 금액

동절기 금액

총 금액

1인가구

31,300원

248,200원 (+129,700원 추가인상)

279,500원

2인가구

46,400원

335,400원 (+176,100원 추가인상)

381,800원

3인가구

66,700원

455,900원 (+230,100원 추가인상)

522,600원

4인 이상 가구

95,200원

597,500원 (+313,100원 추가인상)

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 년 5월 말까지이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직권신청 : 공무원이 직접 연락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 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요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 등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 하절기 : 2024 년 7월 1일부터 2024 년 9월 30일
  • 동절기 : 2024 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자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잔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올해의 지원금액을 통해 따뜻하고 안정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와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하절기 지원금액

가구 인원

금액 (원)

추가 정보

1인가구

31,300원

하절기 요금 자동 차감

2인가구

46,400원

하절기 요금 자동 차감

3인가구

66,700원

하절기 요금 자동 차감

4인 이상 가구

95,200원

하절기 요금 자동 차감

 

동절기 지원금액

가구 인원

금액 (원)

추가 정보

1인가구

248,200원 (+129,700원 추가인상)

동절기 요금 차감 가능

2인가구

335,400원 (+176,100원 추가인상)

동절기 요금 차감 가능

3인가구

455,900원 (+230,100원 추가인상)

동절기 요금 차감 가능

4인 이상 가구

597,500원 (+313,100원 추가인상)

동절기 요금 차감 가능

 

총 지원 금액

가구 인원

총 금액 (원)

1인가구

279,500원

2인가구

381,800원

3인가구

522,600원

4인 이상 가구

69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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