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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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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금 조회 를 위해서는 간편 조회 방법과 상세 조회 및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 조회 방법

간편 조회 방법은 시간 소요가 짧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세 조회 및 신청 방법

상세 조회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민원 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한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의료비 환급금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진료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본인의 예금 계좌로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 특정 상황에서는 직계 또는 비속의 계좌로 변경 가능하며,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지급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할 병원비 총액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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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 를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수령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내용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 간편 조회 방법: 로그인 후 간단한 절차로 조회 가능- 상세 조회 및 신청 방법: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 방법

의료비 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 진료 후 비용 지급: 진료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본인의 예금 계좌로 지급 신청- 계좌 변경 가능: 특정 상황에서는 직계 또는 비속의 계좌로 변경 가능- 위임 가능: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지급 신청을 위임 가능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 간편 인증 서비스: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조회 불가, 인증 절차 필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할 병원비 총액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줌

의료비 환급금 조회 링크

-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 내 환급금 조회하고 100만원 받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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