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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는 고객들의 예금 안전을 위해 예금자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새마을금고 를 선택함으로써 안전한 금융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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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란?

  • 새마을금고 가 해산 등기를 마친 후에도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

  •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운영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 예금자보호

  •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예금잔액에서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여러 곳의 새마을금고를 이용시 예금자보호 여부

  • 새마을금고 마다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운용하며, 각 새마을금고 당 5천만원을 보호받습니다.

 

예금지급 절차

  • 새마을금고 가 영업정지 후 해산을 결정하고, 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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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안전성 비교

종류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 주체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 은행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

 

다른 금융 기관들의 예금자보호

  • 저축은행 :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협 :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운영하며, 각 독립법인에 대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우체국 :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합니다.
  • 농협·수협 : 중앙회가 설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 기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는 안정적인 예금자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다른 금융 기관들과 비교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새마을금고 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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