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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는 세무신고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의 부양 가족들이 세액을 최소화하고 가계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공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근로소득과 세금 면제 소득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 세율인 19%로 분리 과세됩니다. 재취업자나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퇴직연금이나 연금예금 납입액의 12%를 세액 혜택으로 받습니다. 총급여액의 55% 이하는 15%의 세액 혜택을 받으며, 특정 조건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기 시 연금통장으로 전환되는 금액의 10%를 세액 혜택으로 받습니다.

 

퇴직소득세 절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소득세가 연기되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데, 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세금이 적게 부과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70세 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퇴직소득세 절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본 공제 는 가계부를 관리하고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본 공제 를 신청하여 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 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제한 없음

공제 금액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주요 질문

  •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선 사정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친어머니와 계모를 함께 부양하는 경우 두 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확인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하던 부모가 올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연도까지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카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 공제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꼼꼼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항목

내용

근로소득과 세금 면제 소득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 세율인 19%로 분리 과세됨

연금계좌 세액 공제

퇴직연금이나 연금예금 납입액의 12%를 세액 혜택으로 받음

퇴직소득세 절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이미 부과된 세금을 줄여줌

인적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하며,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공제 등이 포함됨

자주 묻는 질문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친어머니와 계모를 함께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 여부 등이 자주 묻는 질문으로 나열됨

 

표(부양가족 공제 대상)

부양가족

조건

공제 금액

직계존속

60세 이상

150만 원

직계비속

20세 이하

150만 원

형제자매

20세 이하

150만 원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150만 원

수급자

제한 없음

150만 원

 

표(추가공제 대상)

추가공제 대상

조건

공제 금액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200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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