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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주거독립을 돕는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의 신청 절차, 자격 요건,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소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해 전세 임대를 돕는 정책입니다.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상태

 

신청 절차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4.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
  5. 입주 대상자 선정 안내 확인
  6. 결과 발표 및 계약 진행 대기

 

신청 방법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원하는 지역에 따라 공급 호수, 임대 기간, 지원 한도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 대상자 선정 안내는 최소 10주가 소요됩니다.
  • 청년 1순위 유형은 수시 모집 중이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신청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을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LH청년전세임대주택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내용

내용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안내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안내

무주택자여야 함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함

예비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이어야 함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였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현재 취업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자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최대 1억 2천만원, 지방 기준 최대 8500만원까지 전세금 지원

최대 1억 2천만원, 지방 기준 최대 8500만원까지 전세금 지원

최대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전용 면적은 60㎡부터 80㎡까지 가능

전용 면적은 85㎡ 이하

1순위: 100만 원, 2순위: 200만 원, 3순위: 300만 원

1순위 : 100만원, 2순위 : 200만원, 3순위 : 300만원

수도권: 연 1.0%~2.0%, 광역시: 연 1.5%~2.0%, 그 외 지역: 연 2.0%~3.0%

지원 가능 주택: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전세지원금의 5%, 전세지원금의 20%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월 임대료로 지불

 

 

LH 청약 모집 공고 보기

청약 연습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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