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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월세지원대상과 지원서류 확인
하늘@ 2024. 4. 17. 18:04
안녕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신청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은 많은 청년들에게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함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방문
-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접수
- 서비스 지원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지역 |
링크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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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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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청년월세지원 신청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범위 |
중요정보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신청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청년 |
지원내용 |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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