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방법 안내
하늘@ 2024. 4. 17. 17:52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은 의료비를 많이 낸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환급금을 조회하고 받기 위해 PC나 모바일 어플을 통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나 특정 입원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C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한 조회 방법
- PC: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 및 신청합니다.
- 모바일 어플: The건강보험 어플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여 조회 후 신청합니다.
본인 부담상한액 확인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연도별 상한액은 해당 연도의 기준에 따라 변동됩니다.
최신 정보 확인
최신 상한액 및 신청 방법은 링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
직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
1분위 |
52,850원 이하 |
11,430원 이하 |
2~3분위 |
52,850원 초과~75,080원 이하 |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
4~5분위 |
75,080원 초과~100,620원 이하 |
18,530원 초과~53,470원 이하 |
6~7분위 |
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
53,470원 초과~ 118,490원 이하 |
8분위 |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
118,490원 초과~163,230원 이하 |
9분위 |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
163,230원 초과~ 242,380원 이하 |
10분위 |
250,250원 초과 |
242,380원 초과 |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은 의료비를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PC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이 설정되며, 해당 연도의 최신 정보는 공식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앱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