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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혜택 확인하세요!
하늘@ 2024. 4. 17. 11:13
청년들을 위한 자산관리 방법인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제 청년들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적 독립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로 전환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만 19~34세의 청년이며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일시납입 혜택
정부기여금이 일시에 매칭 지급되고, 연 약 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 입금이 불가능하지만, 일시납입 종료 후에는 월 납입액을 추가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해당 대상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로, 최소 200만 원부터 만기액까지 일시납입 이 가능합니다.
일시납입 연계 절차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 청년희망적금 해지
-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일시납입
일시납입 신청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월 다음달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납입 정보 미등록 시, 매월 입금 방식으로만 가입되므로 개설 후 일시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일시납입 신청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문자 발송된 링크로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 직접 접속하여 신청
일시납입 등록 방법
- 신청자 정보 등록
- 일시납부할 금액 등록 (최소 200만원부터 가능)
- 일시납입 금액 및 월 설정금액 선택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선택 가능)
일시납입 취소 / 변경
- 변경방법: 은행 어플에서 재신청
- 취소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 3번)로 확인 후 요청
중도해지
- 특별 중도해지: 비과세, 정부기여금, 우대금리 모두 적용
- 일반 중도해지: 비과세, 정부기여금 미적용, 중도해지 금리 적용
2024년 청년도약계좌 바뀐 내용
- 가입허용대상 확대
- 소득기준 합리화
- 중도해지 비과세 혜택 확대
- 특별 중도해지 사유 추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방법 및 절차
- 가입신청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인 및 최신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최종통지 및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 서류 제출 요건
- 만 34세 초과 병역이행기간 확정 불가자: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 휴직수당 수령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에 신청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에 조회된 가구원이 사망등으로 제외가 필요한 경우: 상세서류 별도확인
- 신청자가 부양중인 외조부모가 있는 경우: 상세서류 별도확인
이제 청년들도 자산관리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보세요!
구분 |
청년희망적금(22.2월) |
청년도약계좌(23.6월) |
대상 |
만 19~34세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급여 3,600만원(가구소득 5,400만원) 미만인 청년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만 19~34세 이하,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
월납입한도 |
최저 30만원, 최고 70만원(고정) |
- |
기타 |
정부기여금 최고 10%, 초과금액 5% 합산 가능, 기타 정부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
일시납입 혜택: 정부기여금 일시지급, 연 약 9% 이자 지급, 일시납입 기간 중 추가 입금 불가능, 종료 후 추가 월 입금 가능 |
항목 |
내용 |
일시납입 혜택 |
정부기여금 일시지급, 연 약 9% 이자 지급, 일시납입 기간 중 추가 입금 불가능, 종료 후 추가 월 입금 가능 |
일시납입 가능한 최소 금액 |
200만 원 |
일시납입 가능한 최대 금액 |
만기액까지 |
일시납입 신청 기한 |
청년희망적금 만기월 다음달까지 신청 가능 |
일시납입 취소 / 변경 방법 |
은행 어플에서 재신청 또는 취소 요청 |
일시납입 등록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문자 발송된 링크로 신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 직접 접속하여 신청 |
일시납입 금액 설정 |
최소 200만원부터 가능, 월 설정금액 선택 가능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선택 가능) |
중도해지 방법 |
특별 중도해지 또는 일반 중도해지 |
중도해지 비과세 혜택 |
특별 중도해지 시 적용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방법 |
직접 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가입 서류 제출 요건 |
다양한 경우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청년도약계좌 바뀐 내용 |
가입허용대상 확대, 소득기준 합리화, 중도해지 비과세 혜택 확대, 특별 중도해지 사유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