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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데,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어요. 주요한 포인트는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에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을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 특징이며,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종류 및 적용일자

  • 보험설계사: 2008년 7월 1일부터
  • 건설기계 자차기사(이전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2019년 1월 1일부터
  • 학습지 교사: 2008년 7월 1일부터
  • 골프장 캐디: 2008년 7월 1일부터
  • 택배기사: 2012년 5월 1일부터
  • 전속 퀵서비스 기사: 2012년 5월 1일부터
  • 대출모집인: 2016년 7월 1일부터
  • 신용카드 모집인: 2016년 7월 1일부터
  • 전속 대리운전기사: 2016년 7월 1일부터
  • 방문강사: 2020년 7월 1일부터
  • 방문판매원: 2020년 7월 1일부터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020년 7월 1일부터
  • 가전제품 설치원: 2020년 7월 1일부터
  • 화물차주: 2020년 7월 1일부터
  •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적용범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또는 우체국 보험의 모집 전업자 - 건설기계 자차기사: 건설기계 등록자로서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학습지 교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가정 방문하여 가르치는 사람 - 골프장 캐디: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캐디 - 택배기사: 통계법에 따라 택배원으로 고용되는 사람 - 전속 퀵서비스 기사: 통계법에 따라 퀵서비스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출모집인: 대부업법에 따른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모집인 - 전속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체에 속한 운전기사 - 방문강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을 포함한 사람 -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으로 고용되는 사람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하는 사람 -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 사업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전속성 기준

  • 퀵서비스 기사: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되어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리운전기사: 소속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문의해주세요.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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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종류

적용일자

보험설계사

2008년 7월 1일부터

건설기계 자차기사

2019년 1월 1일부터

학습지 교사

2008년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2008년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2012년 5월 1일부터

전속 퀵서비스 기사

2012년 5월 1일부터

대출모집인

2016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모집인

2016년 7월 1일부터

전속 대리운전기사

2016년 7월 1일부터

방문강사

2020년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2020년 7월 1일부터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020년 7월 1일부터

가전제품 설치원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차주

2020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2021년 7월 1일부터

 

 

교육 신청 홈페이지

 

위 포스팅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란 무엇인지, 종류 및 적용일자,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근로자들로,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상세한 내용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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