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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 방법 사용 방법
하늘@ 2024. 4. 12. 12:33
취약계층 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는 취약계층 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소개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을 위해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한 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의 특성을 가진 가구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나 장기 입원 중인 가구
- 이미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
- 이미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월별 지원이 아닌 연간 지원금
- 하절기 최대 43,000원, 동절기 최대 152,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
- 방문, 직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신분증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 여름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가능,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 요금차감은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직접 구입
추가 난방비 지원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개별난방을 이용하는 세대 등을 대상으로 4개월치 난방비 총 592,000원을 추가로 지원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는 취약계층 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이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 의 생활 안정을 돕고 냉난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도움되는 글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세대이상 |
내용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요금차감(전기)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연간 지원금액임(월별 지원금액 아님) |
이제 여름과 겨울, 모든 계절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항목 |
정보 |
신청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의 특성을 가진 가구 |
|
지원 제외 대상 |
- 보장시설 수급자나 장기 입원 중인 가구 |
- 이미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 |
|
- 이미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 |
|
지원 금액 |
- 하절기 최대 43,000원 |
- 동절기 최대 152,000원 |
|
신청 방법 |
- 방문, 직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추가 난방비 지원 |
- 4개월치 난방비 총 592,000원 |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
- energyv.or.kr 에서 조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