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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래건별 재화 혹은 용역 공급시기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는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 를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공동인증서를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용 혹은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개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발급

  • 공급시기에 따라 생성된 전자서명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전자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를 전송합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해당 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내용 입력하기

  • 건별발급을 선택하여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 정보 확인 후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공급받는자의 회사 소재지 주소 정보를 확인 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항목

  • 공급받는자 정보, 공급일자, 거래 상품, 공급가액, 세액을 올바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홈택스 외 방법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 ASP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화 AR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원칙적으로 발행일 다음 날까지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거래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을 공급일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처리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사업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상세한 증빙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내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하향조정되어, 연매출 1억 이상의 사업장은 전자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형태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억 미만 사업장은 문구점 등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구입해 편하게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공동)인증서 받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산서용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가 받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해 사용 가능합니다(무료).

  1.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
  2. 계좌 개설과 동시에 인터넷뱅킹을 신청
  3. 금융기관 홈페이지 인증센터에 접속 (기업용으로 접속)

 

인증서 홈택스에 등록하기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해당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안카드를 발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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