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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나이 확인하기
하늘@ 2024. 3. 21. 15:43
1962년생 국민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62년생 분들의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는 만 63세이며, 조기수령 나이는 만 58세입니다. 국민연금 은 한 해가 넘어갈 경우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으며,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결정됩니다. 62년생분들은 2025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년도 |
조기수령시 금액 |
5년 |
70% |
4년 |
76% |
3년 |
82% |
2년 |
88% |
1년 |
94% |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수령 시에는 수령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시에는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의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다르며, 1953년생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각각 65세와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만 63세이지만, 2033년에는 만 65세로 높여지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나이도 만 59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연금 |
분할연금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출생연도별 조기 수령나이 이상이면서 소득이 3년간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조기수령 시에는 수령액에서 30%까지 감액이 있으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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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생 국민여러분께서는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조기수령에는 일정한 비율의 감액이 따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에 대한 변동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
정보 |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
만 63세 |
조기수령 나이 |
만 58세 |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기 |
2025년 |
최대 조기수령 금액 |
수령액에서 70%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조건 |
10년 이상 |
2033년 변경 예정 |
노령연금 수령 시작 나이 (만 65세), 보험료 납입 나이 (만 59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