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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받는 혼인 증여 공제 는 더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결혼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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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 공제란?

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으로 도입한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부모님이 1억 원 한도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모의 사랑을 더 큰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상세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다양한 조건과 제한이 존재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 자녀에 대한 증여 시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 가능하며,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 가능합니다. 이를 10년 안에 누적할 수 있습니다.
  • 성년 전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면 추가 3000만 원 증여 가능합니다.
  • 부모나 기타 친족에게 증여 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5000만 원까지 공제, 기타 친족에게 증여 시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전후에 증여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증여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합니다.
  • 증여재산 의 용도에 제한이 없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주의사항

  •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헤어질 경우, 반환특례를 고려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재혼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내용은 입법 내용 발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혼인 공제를 현금으로 받은 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점에 따라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인 증여 공제 는 부모로부터 받는 특별한 혜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통해 가정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인 증여 공제 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혼인 공제를 받을 때에는 조건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공제 기간 및 한도

항목

내용

공제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

자산 유형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두 가능

용도 제한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한 없음

혼인 공제 부부합산 최대 한도

3억 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 변동 (2024년 이후)

구분

현행

개정

비고

공제 기간

혼인신고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

공제 대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공제 한도

1인당 5천만원

1인당 1억 5천만원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

자산 유형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용도 제한

주택 취득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한함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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