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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 공제 한도와 조건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하늘@ 2024. 2. 17. 12:27
혼인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받는 혼인 증여 공제 는 더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결혼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증여 공제란?
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으로 도입한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부모님이 1억 원 한도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모의 사랑을 더 큰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상세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다양한 조건과 제한이 존재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 자녀에 대한 증여 시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 가능하며,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 가능합니다. 이를 10년 안에 누적할 수 있습니다.
- 성년 전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면 추가 3000만 원 증여 가능합니다.
- 부모나 기타 친족에게 증여 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5000만 원까지 공제, 기타 친족에게 증여 시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전후에 증여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증여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합니다.
- 증여재산 의 용도에 제한이 없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주의사항
-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헤어질 경우, 반환특례를 고려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재혼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내용은 입법 내용 발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혼인 공제를 현금으로 받은 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점에 따라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인 증여 공제 는 부모로부터 받는 특별한 혜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통해 가정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인 증여 공제 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혼인 공제를 받을 때에는 조건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공제 기간 및 한도
항목 |
내용 |
공제 기간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 |
자산 유형 |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두 가능 |
용도 제한 |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한 없음 |
혼인 공제 부부합산 최대 한도 |
3억 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 변동 (2024년 이후)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공제 기간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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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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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1억 5천만원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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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유형 |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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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한 |
주택 취득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한함 |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