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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만 60세 이상이 되고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종류 및 청구 - 연금급여 - 노령연금

 

노령연금 개요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 은 연령 및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연령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노령연금 의 종류도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종류

  1. 노령연금 :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고 만 63세에 도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구성되며, 수령액은 가입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조기 노령연금 :
    • 만 60세에 신청 가능하며, 매년 수령액이 6%씩 감액됩니다.

     

  3. 연기연금 :
    • 최대 5년 연기하여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한 번에 한해 연기 가능하며, 일부 연금만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4. 분할연금 :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수령 연령이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 혼인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절반을 받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노령연금 의 수령액은 가입자의 납부한 보험료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르며,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추가 정보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예상 수령액과 가입 내역,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종류 및 청구 - 연금급여 - 노령연금

 

노령연금 은 국민연금의 중요한 혜택 중 하나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제공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적용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은 국민연금을 통해 제공되는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급여입니다.
  • 출생 연도와 납입 기간에 따라 수령 연령과 종류가 달라집니다.
  • 수령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모바일 앱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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