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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양도소득세율, 세금 신고 방법
하늘@ 2024. 2. 7. 16:06
비상장주식 투자는 매력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거래 시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드릴 것입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말하며, 대부분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 은 K-OTC와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며, 세금 자동 부과가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의 매력은 상장 이전에 매수하여 상장 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율
비상장주식 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시 세금 발생
- 세율: 10~30%
- 지방소득세 10% 추가 부과
- 세율은 대주주 여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름
- 대주주 여부: 보유주식 합계액 4% 이상 or 10억원 이상
-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합계액 4% 이상 or 40억원 이상
증권거래세율
비상장주식 의 증권거래세율 은 현재 0.43%입니다. 하지만, 1년 후에는 세율이 0.35%로 하향 조정 예정입니다.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과 비교하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일 다음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증권거래세 섹션에서 가능합니다.
중요한 내용 정리
아래 표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증권거래세율 비교 표
시장 |
22년까지 |
23년부터 |
코스닥 |
0.23% |
0.15% |
코스피 |
0.08% |
0% |
코넥스 |
0.1% |
0.1% |
비상장주식 |
0.43% |
0.35% |
비상장주식 투자는 매력적이지만,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를 미루지 않고 제때 처리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도록 주의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