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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으로 일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알바생 4대보험 "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로서 꼭 알아야 할 4대보험 과 퇴직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바로가기

 

4대 보험 소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으로 이루어진 4대 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4.5%, 사업주 4.5%
  • 건강보험: 근로자 3.43%, 사업주 3.43%
  • 고용보험: 근로자 0.8%, 사업주 0.8%
  •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간주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종류에 따라 가입 여부와 기간이 다릅니다.

  • 산재보험은 모든 알바이트에게 의무적
  • 고용보험은 단시간 근로자만 가입 대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4주 60시간 이상) 근무 계약 시 가입,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제외
  • 국민연금은 4주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과태료

아르바이트생이 4대 보험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 100만원 ~ 300만원 이하
  • 고용보험: 300만원 이하
  • 건강보험: 150만원 ~ 500만원 이하
  •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퇴직금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매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퇴직금 조회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에 가입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철저히 확인하고 권리를 챙기세요.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4.5%

3.43%

0.8%

전액 회사가 부담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단시간 근로자 (4주 60시간 이상)

의무

의무

1개월 이상 (4주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4주 60시간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알바)

의무

3개월 이상 근무시

제외

제외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바로가기

퇴직금조회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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