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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받는 방법 알아보자
하늘@ 2024. 2. 2. 18:11
알바생으로 일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알바생 4대보험 "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로서 꼭 알아야 할 4대보험 과 퇴직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대 보험 소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으로 이루어진 4대 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필수적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4.5%, 사업주 4.5%
- 건강보험: 근로자 3.43%, 사업주 3.43%
- 고용보험: 근로자 0.8%, 사업주 0.8%
-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 간주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종류에 따라 가입 여부와 기간이 다릅니다.
- 산재보험은 모든 알바이트에게 의무적
- 고용보험은 단시간 근로자만 가입 대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4주 60시간 이상) 근무 계약 시 가입,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제외
- 국민연금은 4주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과태료
아르바이트생이 4대 보험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 100만원 ~ 300만원 이하
- 고용보험: 300만원 이하
- 건강보험: 150만원 ~ 500만원 이하
-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퇴직금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매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퇴직금 조회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에 가입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철저히 확인하고 권리를 챙기세요.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근로자 |
4.5% |
3.43% |
0.8% |
전액 회사가 부담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
단시간 근로자 (4주 60시간 이상) |
의무 |
의무 |
1개월 이상 (4주 6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4주 60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 (알바) |
의무 |
3개월 이상 근무시 |
제외 |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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