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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건강보험료 경감 정보, 경감률과 적용방법 알아보기
하늘@ 2024. 1. 30. 12:06
한국의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감면) 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경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관리되며, 경감률, 적용방법, 적용시기, 적용기준, 구비서류 등의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료 경감(감면)
경감률
- 1등급: 30%
- 2등급: 20%
- 3등급: 10%
적용방법
- 일괄 적용
적용시기
-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구비서류
- 없음
70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료 경감(감면)
경감률
- 30%
적용방법
- 일괄 적용
적용시기
-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구비서류
- 없음
한부모가족(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정의 건강보험료 경감(감면)
경감률
- 1등급: 30%
- 2등급: 20%
- 3등급: 10%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신청서는 따로 없음)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재학증명서, 복무확인서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이자의 건강보험료 경감(감면)
경감률
- 1등급: 30%
- 2등급: 20%
- 3등급: 10%
적용방법
- 일괄 적용
적용시기
-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상이 증서
장기수용(행방불명) / 만성질환 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감면)
경감률
- 1등급: 30%
- 2등급: 20%
- 3등급: 10%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신청서는 따로 없음)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성질환 경감은 1년간 적용 가능하며, 경감 종료 6개월 이내에 재신청 필요)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구비서류
- 장기수용_재소 확인서, 행방불명_주민등록등본, 실종선고 판결문, 만성질환_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사업장 화재 부도 / 재산 경(공) 매 압류 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감면)
경감률
- 30%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신청서는 따로 없음)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화재 부도로 인한 경감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필요)
구비서류
- 사업장 화재, 부도_화재사실확인원, 부도 증명원, 재산경(공) 매, 압류_경매 통지서, 등기부등본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감면)
경감률
- 1등급: 30%
- 2등급: 20%
- 3등급: 10%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신청서는 따로 없음)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다중 경감대상자의 경우
- 동시에 2 항목 이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합니다.
노인 건강보험료 경감 정보는 소득, 재산, 가족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간 |
경감률 |
적용방법 |
적용시기 |
적용기준 |
구비서류 |
65세 이상 노인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일괄 적용 |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없음 |
70세 이상 노인 |
30% |
일괄 적용 |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없음 |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가입자 신청(신청서는 따로 없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재학증명서, 복무확인서 |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이자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일괄 적용 |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장애인등록증, 상이 증서 |
장기수용(행방불명)/만성질환 세대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가입자 신청(신청서는 따로 없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성질환 경감은 1년간 적용 가능하며, 경감 종료 6개월 이내에 재신청 필요)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장기수용_재소 확인서, 행방불명_주민등록등본, 실종선고 판결문, 만성질환_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
사업장 화재 부도/재산 경(공) 매 압류 세대 |
30% |
가입자 신청(신청서는 따로 없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화재 부도로 인한 경감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필요) |
- |
사업장 화재, 부도_화재사실확인원, 부도 증명원, 재산경(공) 매, 압류_경매 통지서, 등기부등본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가입자 신청(신청서는 따로 없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가족관계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