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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65세 이상 고용보험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이상 고용보험 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 링크

 

65세 이상 고용보험 개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 65세 이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만 65세 전부터 근무하다가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 은 실업급여(근로자 부담분), 실업급여(사용자 부담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사용자 부담분)로 구성됩니다.
  •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는 모든 항목을 합쳐진 고용보험 료를 납부하며, 퇴사 시에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근로자 부담분)과 실업급여(사용자 부담분)를 제외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사용자 부담분)를 납부합니다.
  • 따라서, 65세 이후 새로 채용된 근로자도 고용보험 에 가입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3년과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

  • 2013년 개정: 65세 이후 퇴직하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2019년 개정: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계속 고용'의 중요성

  •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은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건

실업급여 수급 여부

65세 이전 취업

가입 유지 : 납부함 → 실업급여 받음

65세 이후 취업

가입 안됨 : 납부 안함 → 받지 못함

 

 

관련 근거 링크

 

이상으로 '65세 이상 고용보험 '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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