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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월 32만 3,180원
  • 부부가구: 1인당 월 25만 8,540원씩, 부부합산 월 51만 7,080원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국내 거주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조회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해서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기초연금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다.

  • 다른 연금을 받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자동차 3,000cc 이상,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또는 회원권 보유
  • 10년 이상 보유한 차량, 압류 중인 차량, 생업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 대상이 아님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약 정보

수급 대상

국내 거주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득인정액 일정 기준 이하

수급 대상 조회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수급 대상 제외

다른 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보유, 10년 이상 보유한 차량, 압류 중인 차량, 생업용 자동차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도되었다. 소득 및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다. 소득인정액은 연간 소득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하위 70%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 계산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해보자. 또한, 관련된 문의사항 및 신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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