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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 대상, 신청방법, 조회방법
하늘@ 2023. 8. 18. 12:15
2023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월 32만 3,180원
- 부부가구: 1인당 월 25만 8,540원씩, 부부합산 월 51만 7,080원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국내 거주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조회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해서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기초연금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다.
- 다른 연금을 받는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자동차 3,000cc 이상,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또는 회원권 보유
- 10년 이상 보유한 차량, 압류 중인 차량, 생업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 대상이 아님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약 정보
수급 대상 |
국내 거주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득인정액 일정 기준 이하 |
수급 대상 조회 |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수급 대상 제외 |
다른 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보유, 10년 이상 보유한 차량, 압류 중인 차량, 생업용 자동차 |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도되었다. 소득 및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다. 소득인정액은 연간 소득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하위 70%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 계산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해보자. 또한, 관련된 문의사항 및 신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