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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살아가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환급제도 '가 2024년부터 더욱 확대되고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월세를 납부한 근로자들에게 세액을 환급해 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환급제도 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2024년부터의 주요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 는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세금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공제율과 환급 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월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조건

월세 환급제도 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이어야 합니다.
  • 총 급여액 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이 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거주 주택 의 규모는 85㎡ 이하, 기준시가는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750만 원
  • 공제율 :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예시 :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매달 60만 원씩, 1년간 720만 원을 월세로 지불한 경우, 세액 공제액은 약 122만 4천 원입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 방법

월세 환급제도 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홈택스와 자리톡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3. [세액공제] -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를 저장합니다.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세액공제를 계산하고 적용합니다.

 

홈택스

 

자리톡을 이용한 신청

  1. 자리톡 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2. [세입자] -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클릭합니다.
  3. [월세 선불]을 선택하고, 임대비용, 임대기간, 임대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4. [금액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최대 예상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5. [완료]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제도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을 세금에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환급금은 최대 5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 놓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공제 대상과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 월세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환급 금액이 더 큽니다.
  • 소득공제 :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공제 범위가 넓지만 세액공제보다 환급액이 적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요건

구분

세액공제

소득공제

요건

무주택자, 소득 기준 등 조건이 까다로움

면적, 시가 등 제한 없음

환급액

세액의 일정 비율 (최대 17%)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 시 적용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자리톡을 통해 신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영수증 필요

 

2024년부터 개선된 월세 환급제도 를 활용하면 월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세액 환급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나 자리톡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과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를 잘 활용하여 스마트한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홈택스자리톡 을 방문해 확인하세요.

 

월세 환급제도 조건

구분

내용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거주 주택

- 규모: 85㎡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소 일치 필요

계약 당사자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이어야 함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구분

내용

공제 한도

연간 최대 750만 원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예시 :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매달 60만 원씩, 1년간 720만 원을 월세로 지불한 경우, 세액 공제액은 약 122만 4천 원입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단계

내용

1단계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단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클릭

3단계

[세액공제] - [주택임차료(월세)] 선택

4단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전화번호 저장

5단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6단계

세액공제 계산 및 적용

 

자리톡을 이용한 신청

단계

내용

1단계

자리톡 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2단계

[세입자] -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 클릭

3단계

[월세 선불] 선택 후 임대비용, 임대기간, 임대인 휴대전화 번호 입력

4단계

[금액 확인하기] 클릭하여 최대 예상 환급금 확인

5단계

[완료] 클릭하여 신청 완료

 

월세 환급제도의 장점과 단점

구분

장점

단점

장점

-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을 세금에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 최대 5년 전까지 신청 가능

- 공제 대상과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음- 서류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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