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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면허 갱신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운전면허 는 모든 운전자에게 필수적이며, 갱신 시 정기적인 적성검사 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에 대한 모든 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적성검사 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는 최근 온라인에서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신청 절차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2. 운전면허 증 발급 메뉴에서 적성검사 갱신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여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4. 사진을 등록하고 발급 받을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선택하여 갱신을 완료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에는 다양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각 면허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종류

모바일 IC(영문, 국문)

일반(영문, 국문)

1종 면허 적성검사

21,000원

16,000원

2종 면허 갱신

15,000원

10,000원

 

신체검사 방법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 는 국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공까지 최소 15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위반 시 처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면허 : 과태료 30,000원 부과 및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 과태료 20,000원 부과, 70세 이상인 경우 과태료는 30,000원 및 면허 취소 가능

 

추가 주의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와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나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갱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운전면허 유형

갱신 주기

추가 정보

1종 운전면허

10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65세 이상: 5년 주기

7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2종 운전면허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65세 이상: 5년 주기

9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면허 유형

수수료 종류

금액

1종 적성검사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2종 적성검사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신체검사 비용

면허 유형

신체검사 비용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2종 면허

5,000원

 

적성검사 면허갱신 위반 시 처벌

면허 유형

처벌 내용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면허 취소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부과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 30,000원, 면허 취소

 

추가 주의사항

  • 운전면허 적성검사 와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나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가능하며, 건강검진 결과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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