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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수수료 신체검사 방법
하늘@ 2024. 6. 25. 02:28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갱신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운전면허 는 모든 운전자에게 필수적이며, 갱신 시 정기적인 적성검사 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에 대한 모든 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적성검사 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는 최근 온라인에서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신청 절차입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 운전면허 증 발급 메뉴에서 적성검사 갱신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여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 사진을 등록하고 발급 받을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선택하여 갱신을 완료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에는 다양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각 면허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종류 |
모바일 IC(영문, 국문) |
일반(영문, 국문) |
1종 면허 적성검사 |
21,000원 |
16,000원 |
2종 면허 갱신 |
15,000원 |
10,000원 |
신체검사 방법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 는 국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공까지 최소 15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위반 시 처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면허 : 과태료 30,000원 부과 및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 과태료 20,000원 부과, 70세 이상인 경우 과태료는 30,000원 및 면허 취소 가능
추가 주의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와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나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갱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운전면허 유형 |
갱신 주기 |
추가 정보 |
1종 운전면허 |
10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
65세 이상: 5년 주기 |
7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
||
2종 운전면허 |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
65세 이상: 5년 주기 |
9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면허 유형 |
수수료 종류 |
금액 |
1종 적성검사 |
모바일 IC(영문, 국문) |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
16,000원 |
|
2종 적성검사 |
모바일 IC(영문, 국문) |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
10,000원 |
신체검사 비용
면허 유형 |
신체검사 비용 |
1종 대형/특수면허 |
7,000원 |
기타 면허 |
6,000원 |
2종 면허 |
5,000원 |
적성검사 면허갱신 위반 시 처벌
면허 유형 |
처벌 내용 |
1종 운전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면허 취소 |
2종 운전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부과 |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 30,000원, 면허 취소 |
추가 주의사항
- 운전면허 적성검사 와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나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가능하며, 건강검진 결과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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