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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 매입 안내, 대상농지와 매입가격 결정 방법, 확인하기
하늘@ 2024. 5. 11. 11:42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지만 자금 문제로 막막하신가요? 농지은행 의 농지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농지 매입 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지를 사려면 반드시 가격을 치밀하게 비교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농지은행 이 제공하는 농지 매입 안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농지 매매사업 소개
한국농어촌공사, 일명 농지은행 이 고령은퇴자, 이농 및 전업 희망농가,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후계농이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재매도하는 사업입니다.
농지 매입 기준
농지 매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
내용 |
매입 대상 |
1,000㎡ 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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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 방문 또는 농지은행 온라인 신청 |
농지 매입 대상자
농지 매입 대상자로는 비농업인, 전업·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등이 대상입니다.
매입가격 및 대금 지급
매입 대금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됩니다. 계약금은 매입 대금의 10%로 매매계약 체결시, 잔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지급됩니다.
농지은행에서 논, 밭 사기 안내
논, 밭 살 수 있는 대상자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전업농육성대상자 중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030 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논, 밭 살 때 지원 조건
매입가격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되며, 지원한도는 13,000원/㎡입니다. 최초 2년간 벼 외 타작물 재배가 의무사항으로 부과됩니다.
농지 매입 불가 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금융 부담 능력에 문제가 있는 자, 안정적인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농지 매입은 큰 결정이지만, 농지은행 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지 매입에 관심이 있다면, 농지은행 의 안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내용 |
정보 |
매입 대상 |
1,000㎡ 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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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 방문 또는 농지은행 온라인 신청 |
농지 매입 대상자 |
비농업인, 전업·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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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나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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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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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및 대금 지급 |
매입 대금은 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 |
계약금은 매입 대금의 10%, 잔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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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대후매도사업 소개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농에게 |
지원면적: 1ha 이내로, 영농경력에 따라 2년 이하는 0.5ha 이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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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10년 ~ 30년간, 임차료는 표준 임차료의 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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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임대계약 체결 시점의 감정 평가액, 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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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감면혜택: 없음, 임차기간동안 타작물 재배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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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사업 소개 및 지원조건 |
대상농지: 1,000㎡ 이상의 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또는 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지정리된 논과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매입가격 결정: 농지은행과 협의된 가격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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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액 지원: ㎡ 당 12,300원 ~ 25,400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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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법: 연리 1%로 원금 2년 거치 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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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계약일로부터 2년간 타작물 재배 의무 및 이 기간 동안 이자 전액 감면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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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신청 필요서류 |
농지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재산세과세내역 (농업인의 경우) |
계약체결 필요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